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 결과 발표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브로커 61명도 가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주변시세 확인해야”
  • 등록 2024-05-02 오후 1:52:56

    수정 2024-05-02 오후 7:27: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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