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상고심 2부에 배당…주심 천대엽 대법관

자녀 스펙 위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2심서 벌금 대폭 감형
  • 등록 2021-10-21 오후 1:41:12

    수정 2021-10-21 오후 1:41:1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자녀 스펙위조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 제2부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을 비롯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을 맡은 천 대법관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4월 임명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하고 연구보조원으로 딸을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이 5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징역형 형량은 4년으로 유지됐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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