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처리 속도↑…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
여야,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심사도 신속
  • 등록 2023-05-11 오후 12:51:09

    수정 2023-05-11 오후 2:23:3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1일 합의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60억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대해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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