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민간위탁 고객센터 '1600명', 소속기관 고용 결정…임금, 공단과 분리

"사무논의협의회 최종 결정, 공단 이를 존중할 예정"
현재 11개 민간협력사 2년 단위 도급계약
조직·예산·보수·주요 사업계획, 공단 이사회 통제
채용·인사·임금,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 운영
  • 등록 2021-10-21 오후 2:02:50

    수정 2021-10-21 오후 3:51:4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소속기관 형태로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이들의 채용·인사·임금은 공단과 분리돼 운영한다.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콜센터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 2021년 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왔다.

고객센터 운영방식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 등 6가지 항목의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평가항목별로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고,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고객센터노조의 3차례 총파업, 공단노조와 고객센터노조의 협의회 참여를 위한 이사장 단식 등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타기관 사례조사와 공단직원, 고객센터노조, 수탁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실질적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단 직원과의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 노조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병훈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문제화 등 우려 때문에 의장으로서 중압감이 심했으나, 위원들의 거듭된 노력과 의견조율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의회가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합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됐다”면서 “노심초사하며 최종결론을 내려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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