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수도관·맨홀 구매 '짬짜미'..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적발

공정위, 4개사업자에 과징금 29억5300만원 부과
  • 등록 2021-03-08 오후 12:00:37

    수정 2021-03-08 오후 12:00:3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달청 및 민간건설사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등 4개 회사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제조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만든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민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 이후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한 하수도관 및 맨홀 개발 사업자가 나오자 담합을 고안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별로 한국 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 등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과장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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