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동료 집 침입…'성폭행 미수' 40대 구속

  • 등록 2021-09-17 오후 5:14:09

    수정 2021-09-17 오후 5:14:0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A씨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귀가하기 전까지 1시간 40분가량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시도했다.

B씨는 A씨를 거실에서 마주치자 통화를 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다행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당시에 우연히 듣게 된 B씨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B씨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