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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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A씨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귀가하기 전까지 1시간 40분가량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시도했다.
B씨는 A씨를 거실에서 마주치자 통화를 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다행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당시에 우연히 듣게 된 B씨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B씨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