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조선업체 '스윅'..공정위 과징금 부과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계약서 늑장발급 등
  • 등록 2021-03-09 오후 12:00:00

    수정 2021-03-09 오후 12:00:00

스윅 홈페이지 캡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스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윅은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2017년 1월 하도급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5% 인하했다. 하도급대금 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난이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스윅은 아울러 2015년붜 2년여간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장치)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품 제작에 나섰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조선업계에서 고질적인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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