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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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힌 상황이다.
현행법상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는 더 많은 시·군이 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은 “시·군, 택시조합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운영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852대로 이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