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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총중량·축하중’ 기준 관련 공익감사 청구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에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추진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지난 2007년 정부연구보고서를 통해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 확인됐고 2014년에는 입법예고까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물차 운행제한 규정의 핵심은 ‘총중량’과 ‘축하중’ 제한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량의 설계는 선진국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무게 제한은 선진국에 미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교량이 큰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결국 교량과 도로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물차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 제한을 뜻하는 총중량은 공차(空車) 중량에 최대 화물 중량을 합해 계산된다. 우리나라는 차량 길이에 상관없이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차량 길이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의 바퀴축당 부여하는 하중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단축, 인접축 등 축 형식에 따라 차등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축 형식 구분 없이 축당 10톤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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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가 입수한 2007년 정부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현행 축하중 규정은 선진국 대비 텐덤(2개축 인접)축은 최소 1~2톤, 트라이뎀(3개축 인접)축은 최소 6톤을 초과한다”며 “이는 최원축거(차량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축수가 많은 단일차량의 경우 선진국 대비 상향된 총중량 결과를 초래했고 2등급(DB-18) 이하 교량의 손상을 가속화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행제한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축하중은 축 형식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총중량은 최원축거(차량 길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같은 결론에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이듬해인 2008년9월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고 당시 국토부는 “운행허가시 할증분을 고려하면 그룹축(인접축)의 축하중 제한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행중인 용역을 통해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3단계 용역이 종료된 2014년에야 정부입법을 통해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당시 개정 제안 이유로 “현행 차량의 중량 제한 규정이 획일화돼 있어 일부 차량의 축하중과 총중량이 국제 기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로 구조의 보전 및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차량의 제한 중량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 시도는 이해 관계자 설득에 실패하며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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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연구용역 보고서와 2014년 국토부 개정령안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화물차 총중량과 축하중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로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한 김문수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2014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중단된 후 6년간 방치했다”며 “국민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비 낭비 차단 차원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공익 감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인접한 바퀴축에 대해 축하중 제한을 강화하면 축 개조를 통한 편법이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적재중량 단속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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