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야"

[2021 국감] 주철현 의원, 부정선거 우려 제기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출 20여일 차이로 진행
"91개 단위조합 중 46명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
  • 등록 2021-10-21 오후 2:46:29

    수정 2021-10-21 오후 2:46:29

주철현 의원 (사진=주철현 의원실)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수협중앙회장을 뽑을 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직전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협 선거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일 차를 두고 진행된다.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같은 해 3월 8일 예정돼 있다.주 의원은 “임기 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행 체제에서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매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임기 만료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 중앙회장은 “불합리한 선거 제도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중앙회장 선거 역시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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