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상품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 상조업체로 등록한 뒤 자본금 15억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상조금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