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가입시 상조 해약환급금 더 받는다"

상조업계 간담회..여행상품도 법 적용
  • 등록 2021-03-05 오후 2:43:31

    수정 2021-03-05 오후 2:55:1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상조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는 상품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또 상조업체로 등록한 뒤 자본금 15억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상조업과 법령 조율,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상조금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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