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사상 최대 격차로 野 승리 '여소야대' 구조
이전반대 야당 협조없이 이전 추진 어려워
"22대 국회 전 예금자보호법 처리는 기대"
1년 넘게 발묶인 '금융안정계정' 폐기 위기
  • 등록 2024-04-11 오후 2:40:21

    수정 2024-04-11 오후 2:40: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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