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이혼하쟤요"...조두순, 다시 감옥행

  • 등록 2024-03-20 오후 2:28:45

    수정 2024-03-20 오후 2:28: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이야기할 것이 있냐고 묻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마누라가 이혼하쟤요”라는 등 가정사를 늘어놨다.

그러면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사건을 언급하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 허무맹랑한 말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말하며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겼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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