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행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방통위는 애플·구글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