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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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다른 글에선 “계속 청약에 도전하고 있지만 커트라인이 높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며 “뛰는 아파트값에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적정한 금액에 분양전환만 해 준다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법안 통과를 바라는 글들이 수두룩 올라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월세 형태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분양전환 기회를 먼저 얻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적정 분양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임차인들간 다툼의 여지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에 지원을 받고 지은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무주택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분양전환을 통해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