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살해 후 '아라뱃길 유기' 40대男, 징역 35년

서부지법 '채무면탈 목적 살인' 유죄 인정
A씨, 졸피뎀 먹이고 살해·유기 후 도주
"채무면탈 목적 살인 아냐, 졸피뎀 사용 안해" 부인
  • 등록 2023-03-24 오후 5:44:29

    수정 2023-03-24 오후 5:52:14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아라뱃길에서 채무 관계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4일 강도살인과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사용해 저지른 살인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는데 피해자 스스로 졸피뎀 처방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졸피뎀 처방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 주량·행동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한 게 맞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았고, 여기에 수익금을 더해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려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변제를 약속한 날 직전에 범행이 이뤄졌고, 채무면탈 외 다른 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고 졸피뎀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김포시 아라뱃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받는다. 경찰은 같은달 수중에 유기된 피해자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도주하려던 A씨를 이틀 뒤 경남 거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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