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