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탈출" 불법 도축 숨기려 허위신고한 용인 곰 농장주 구속

  • 등록 2021-10-21 오후 3:53:36

    수정 2021-10-21 오후 3:53: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7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용인시,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7월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kg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같은 날 용인시와 환경부는 농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던 중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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