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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 논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해촉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에 전문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금위를 포함한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이해 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도록 해 위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약서 내용은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등 총 8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올해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최근 주주총회 시기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해외주식·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집행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운용인력 처우개선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금위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이사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시 ‘실제 이사보수 지급금액’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에 추가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