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본조사 여부 내달 3일 결정

국민대 연구윤리위 소집, 교육부 공문 토대로 조사여부 논의
교육부에 "내달 3일까지 논문검증 여부 결정해 회신" 공문
  • 등록 2021-10-20 오후 4:09:46

    수정 2021-10-20 오후 5:29:48

사진=국민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민대가 교육부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뒤 여기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3일까지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본조사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대 논문검증계획 추진 일정을 20일 발표했다. 국민대가 교육부 요구를 받아 지난 18일 제출한 공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국민대는 교육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윤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학위논문검증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뒤 이를 통해 내달 3일까지 김씨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학내 연구윤리위에 교육부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본조사 착수 여부는 연구윤리위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맡았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시점이 2008년이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의미다.

이후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대에 후속조치를 내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연구윤리지침이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박사논문 등 자체 연구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각 대학에 학칙개정를 촉구한 바 있다며 논문검증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 해당 논문을 제출했으며 논문재검증 계획은 다음달 3일까지 회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김씨 논문 본조사 불가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교육부 요구를 토대로 연구윤리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연구윤리위가 소집된 상태이며 논의 결과는 다음달 3일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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