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핵심품목 기준 만든다…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정부 공급망기획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경제안보핵심품목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기준 마련
위기체계·대응수단 강구…반도체 등 핵심품목 별도연구
공급망법 법제화 '깜깜'…세부대책 먼저 만드는 정부
  • 등록 2023-08-07 오후 6:56:17

    수정 2023-08-07 오후 9:29:1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법제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또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든다.

야당의 반대로 공급망기본법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 행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서둘러 대응하려면 법제화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규정 등을 준비해놔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을 마친 뒤 경제안보 동맹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경제안보핵심품목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공급망기획단)은 최근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급망기획단은 요소수 품귀대란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출범한 정부의 범부처 글로벌 공급망 컨트럴타워로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 및 선도사업자의 운영방향을 세우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우선 보호해야 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및 ‘경제안보핵심서비스’ 선정(해제)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또 정부가 경제안보물품을 비축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제)하는 기준도 함께 살펴본다.

현재 정부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50% 내외인 품목 4000여 개를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200개를 ’경제안보핵심품목‘(서비스)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경제안보핵심품목 지정에는 △국내경제 영향 △수입의존도 △단기시급성 △수입선 다변화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명료한 기준이 없어 정성적 요소가 많이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에 활용할 정량 지표를 확대,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는 EWS 품목(특정국가 의존도 50% 안팎)에서만 경제안보핵심품목을 선정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중요도가 높다면 EWS 품목이 아니더라도 경제안보핵심품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기획단 관계자는 “현재도 경제안보핵심품목을 설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화에 대비해 학계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급망기본법, 관련 시행령 또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위기체계·대응수단 강구…반도체 등 핵심품목 별도 연구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함께 마련한다. 위기 대응체계 및 다양한 대응수단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후 민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방산 △식량 △범용재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망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다만 이번 연구가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마지막으로 경제재정 소위에서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 표면적으로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의 기재부 총괄여부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연계 요구한 영향 때문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사경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기본법은 법제화되면 6개월 이내 시행되기에 기본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해놔야 한다”며 “법제화 지연으로 세부대응책을 먼저 마련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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