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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이 623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PA 간호사’와 ‘비대면 진료’가 의사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 및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인 손미영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을 근거로 PA 간호사를 또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망정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당연히 ‘의사’일 것으로 여겨온 환자들도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윤모(62)씨는 “의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역할이 다르다”며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간호사도 힘들겠지만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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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이 생소한 60대 이상 노인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증 환자’들까지 흡수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온 정모(88)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앱 사용법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며 “진료는 환자를 직접 마주 보고 진찰해야 결과가 정확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모(32)씨도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 처방을 남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사람의 몸, 컨디션은 늘 상태가 다르니까 무조건 직접 검진을 하고 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