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보상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종상 씨, 1970년대 유신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
재심으로 무죄된 뒤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패소
헌재, 민주화보상법 일부 조항 위헌 판결
  • 등록 2021-10-21 오후 4:09:42

    수정 2021-10-21 오후 4:09:4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재심으로 무죄를 인정받은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는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강제 연행돼 폭행과 고문을 당한 끝에 범행을 거짓 자백했다. 오씨는 긴급조치 1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1977년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 사건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과 2010년 오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오씨와 오씨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씨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4000여만 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미쳐도 오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재차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오씨는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민주화보상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씨는 헌재 판단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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