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배달이나 해, 거지 XX”…벤츠남 폭언에 한문철도 ‘경악’

골목길서 시속 30km로 주행한 배달 기사
벤츠 운전자 대뜸 욕설 후 “거지XX” 모욕도
  • 등록 2024-04-17 오후 6:28:22

    수정 2024-04-17 오후 6:30: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외제차 운전자가 골목에서 맞닥뜨린 배달 기사에 폭언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신부가 배달대행 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는 예비신랑이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예비신랑인 라이더 A씨는 지난 9일 배달을 가던 중 좁은 골목길에 진입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했다.

해당 골목길은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였고 이때 전방에서 벤츠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A씨는 옆으로 빠져주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벤츠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서 대뜸 욕설을 했다. 이에 A씨가 “왜 욕을 하시냐”고 묻자 벤츠 운전자 B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법만 없으면 너희 같은 XXX들 차로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눈X을 파겠다” “평생 배달이나 해 X먹고 살아라” “내가 배달시키면 니들 그 돈 갖고 X먹고 살잖아” “너 같은 XX들 때문에 사회발전이 없어” “거지XX” 등 폭언을 넘어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사건을 제보한 예비신부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런 상황이 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모욕죄 성립도 안 된다고 한다. 예비 신랑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껏 9만~10만 개 가까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저질인 사람은 처음 봤다”며 “입이 시궁창”이라고 경악했다.

다만 한 변호사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 당시 골목길에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폭언의 높인 수위에도 이 또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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