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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은 8일 “지난 10여년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김포에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부시장이 반장을 맡은 합동조사반은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또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이어 “토지거래 내역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