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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가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법적 대응 문제로 심적 부담까지 갖게 됐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를 떠날 것이고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