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재범 위험 높다"

동부지법,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 재직 중 범행…엄정 처벌 필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사 투약한 혐의
  • 등록 2022-10-06 오후 3:41:06

    수정 2022-10-06 오후 3:41:0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재직 중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여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과 약물 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2021년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판매업자가 마약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입수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물에 탄 뒤 투약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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