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1개월…의협 비대위원장 등 첫 의사면허 정지

  • 등록 2024-03-18 오후 5:23:11

    수정 2024-03-18 오후 5:35:3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 1개월만에 첫 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왼쪽 1번째).(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2명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대상이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던 것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혔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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