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거래소 과세 컨설팅…정치권선 유예 목소리

업비트·빗썸 등 20여 개 거래소에 과세 방식 등 내용
노웅래 의원 "과세 시스템 미비, 무리한 징수"
  • 등록 2021-10-27 오후 5:15:05

    수정 2021-10-27 오후 5:15:0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등에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불러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4곳을 비롯해 코인 간 매매를 지원하고 있는 20여 개 거래소가 대상이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거래소들에 “과세 유예는 없다”는 없다며 과세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은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단 방침을 전달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간 이용자의 취득 원가 정보를 주고 받는 건 거래소끼리 논의해야 하며, 비거주자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내달 초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과세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징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도 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선 매입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제기된다. 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디파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디파이는 원천 징수를 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또 당장 가수 BTS 굿즈가 NFT로 발행돼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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