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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떡국이를 보살피게 될 새 주인의 계정을 함께 태그하면서 “앞으로 떡국이 소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떡국이를 위해 모금한 돈에서 남은 금액으로 다른 강아지들도 구조하게 됐다는 말도 전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앞서 새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떡국이는 경기도 안산의 인근 강에서 큰 돌에 묶여 물에 젖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안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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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개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주려고 얼음 위에 묶어놓고 왔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혼내준다고 말한 점과 얼음에 묶어놓고 가는 행위 자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