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 위에 버려졌던 떡국이, 입양 확정…"좋은 가족 만났다"

  • 등록 2022-01-26 오후 4:04:52

    수정 2022-01-26 오후 4:04:5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해 첫날 꽁꽁 언 강에 돌에 묶인 채로 유기됐던 강아지 ‘떡국이’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

(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25일 떡국이를 구조했던 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떡국이 소식이 궁금하셨을 텐데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에 떡국이가 좋은 가족을 빨리 만날 수 있었다”고 입양 사실을 알렸다.

이어 떡국이를 보살피게 될 새 주인의 계정을 함께 태그하면서 “앞으로 떡국이 소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떡국이를 위해 모금한 돈에서 남은 금액으로 다른 강아지들도 구조하게 됐다는 말도 전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앞서 새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떡국이는 경기도 안산의 인근 강에서 큰 돌에 묶여 물에 젖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안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제보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강에 들어가 떡국이를 돌에 묶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즉시 ‘도로시지켜줄개’ 측에 신고했다. 덕분에 떡국이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제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강으로 갔을 때 이미 남자는 사라진 상태였다.

강에서 버려진 떡국이의 구조 당시 모습.(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단체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 인근 슈퍼 CCTV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찍힌 피의자 A씨의 모습을 발견해 그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개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주려고 얼음 위에 묶어놓고 왔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혼내준다고 말한 점과 얼음에 묶어놓고 가는 행위 자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