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증인 채택 추후 결정
청구인 "탄핵사유 목격한 강씨 진술 들어야"
이 검사 측 "직접 접촉 아냐…진술서로 충분"
  • 등록 2024-05-08 오후 5:14:06

    수정 2024-05-08 오후 5:14:0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맞붙였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40)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강미정 씨는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 일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가운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오른쪽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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