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전과 42범' 성범죄자 구속 기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전과 42범
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등록 2023-06-01 오후 5:51:02

    수정 2023-06-01 오후 6:53: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1층 현관에서 10세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와라”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원 원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7시께 경기 안산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상담 등 지원을 실시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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