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댓글공모·선거법 위반 적용(종합)

구속실패 후 결국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 10명도 재판에
댓글작업 지시 및 공직제공 약속 여부 법정서 가려져
  • 등록 2018-08-24 오후 7:40:27

    수정 2018-08-24 오후 7:40:27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 기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특검보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51) 경남지사를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기소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일당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댓글공작을 사실상 주문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뉴스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약 118만건의 댓글에 대해 88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당초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는 포함시켰다. 특검은 김 지사가 선거 국면에서 드루킹 일당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 등 이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또 김씨 등 9명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49)씨,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의 댓글조작 혐의를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 ‘성원’ 김모(49)씨도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기소된 드루킹 일당 6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은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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