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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두 건도 공개했다.
그중 고(故) 양 병장 사건은 결혼 후 자녀를 둔 형을 대신해 군에 입대했다가 1956년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망인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으로 초과 복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규정으로는 3년 복무 후 전역하면 됐지만 망인은 41개월 동안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 대신 입영했던 고 양 병장은 사망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은 상태였다. 위원회는 최근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거쳐 숨진 지 66년 만에 본인의 이름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1982년 보급품 손실 충당금을 마련하라는 강요에 따라 사망한 사건 △1988년 선임병의 구타로 자해 사망한 사건 △1990년 선임병, 선임하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 등을 진상 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1787건 중 1407건이 종결됐으며 380건이 처리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