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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올해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리·조사현황을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이 모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신규로 14건이 착수됐다. 거래소는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코로나19·언택트·정치 관련 테마주 종목이 406개로 지난 1월(388개)에 비해 18개 늘었다. 지난달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각각 193건, 180건으로 지난 1월(347건, 19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시장질서교란행위 6명에 과징금 조치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또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수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치 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했다. 증선위는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장 개시 전 30분 간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가 결정되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을 반복한 사례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어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는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