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 이달중 조사 마무리

거래소, 현대차 '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심리 진행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12건 조사중
  • 등록 2021-03-11 오후 4:05:45

    수정 2021-03-11 오후 9:51:3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거래소의 특별감리를 거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
거래소, 현대차 ‘애플카’ 미공개정보 이용 심리 진행중

11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올해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리·조사현황을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이 모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신규로 14건이 착수됐다. 거래소는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코로나19·언택트·정치 관련 테마주 종목이 406개로 지난 1월(388개)에 비해 18개 늘었다. 지난달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각각 193건, 180건으로 지난 1월(347건, 19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의 경우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 6명에 과징금 조치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대량의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관계기관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면 증권사 상장지수펀드(ETF) 이벤트에 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매매를 꾸민 경우가 있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해 가장 매매를 시키는 방식으로 100여차례 증권사 ETF 이벤트에 참여, 1인당 2~3억 수준의 상금을 획득했다. 증선위는 가장매매를 벌인 이들에게 최대 2억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수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치 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했다. 증선위는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장 개시 전 30분 간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가 결정되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을 반복한 사례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어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는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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