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머리 아닌 등 때린줄 알았다"…성범죄도 부인

항소심 공판서 피고인 신문, "피해자가 욕하는 환청 들었다"
성범죄 혐의도 부인
검찰 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징역 35년 구형
  • 등록 2023-05-31 오후 7:31:16

    수정 2023-05-31 오후 7:31: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어 피고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뭐라고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당황해서 그자리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왜 나한테 (욕을 하나) 곰곰이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머리가 아니라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생각했다. 천장 위쪽은 무의식적으로 살펴봤다. B씨가 쓰러졌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서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거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 바지 단추를 풀거나 손을 집어 넣은 적도 없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재감정을 통해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를 발견함에 따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떤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 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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