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롤러블 TV 간접광고 '놀면 뭐하니'에 법정제재

방심위, 9일 전체회의서 방송 프로그램 심의
"이미 권고 처분...유사상황 반복·심해졌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대해서도 주의 의결
  • 등록 2022-05-09 오후 9:37:37

    수정 2022-05-09 오후 9:37:3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상파 MBC TV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와 EBS 1TV 예능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간접광고 논란에 이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놀면 뭐하니?’ JTBC 예능 프로그램 ‘내가 키운다’, NQQ 예능 프로그램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 심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인 롤러블 TV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주의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은 “지난번 방심위에서 ‘놀면 뭐하니?’의 비스코프 건조기 간접광고 사례에 대해 ‘권고’ 처분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단계 높여서 법정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방심위는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인 간접광고주 상품과 이를 반려견에게 복용시키는 모습이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했다고 봤다. 상품의 복용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하기도 해 주의가 의결됐다.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선 미션을 수행한 출연자에게 우승상품으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쓰던 휴대전화를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게 방심위 설명이다.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언급한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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