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덮친 50대 화물차 운전자 긴급체포

도주 치사 등의 혐의
화물차주 “사람인줄 몰랐다”
  • 등록 2024-05-07 오후 9:59:30

    수정 2024-05-07 오후 9:59: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52)씨는 24t 화물차 운전자로, 지난 6일 0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57)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트럭 하부에 B씨의 신체가 끼여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로 위에 쓰러진 뒤 불과 1분도 안 돼 A씨의 트럭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함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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