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 적극 홍보"… MB청와대, '용산참사 물타기' 정황

  • 등록 2018-09-05 오후 5:16:31

    수정 2018-09-05 오후 5:16:31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유가족들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 충돌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던 용산 참사 당시 청와대가 “강호순 사건으로 눈길을 돌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군포연쇄살인사건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부녀자 7명을 연쇄 납치살해한 사건으로, 강호순은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와 비슷한 시기인 1월24일 경찰에 잡혔다.

메일에는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 구체적인 홍보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강호순은 검거 뒤 이례적으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등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당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으로 강력범죄 용의자 얼굴이 미디어에 공개되는 일이 드물었다.

당시 청와대는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사위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지침 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응문건을 작성해 언론 대응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시에 따라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관련 게시물, 댓글을 1일 5건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일선경찰들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조성 및 홍보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경찰법 제4조 위반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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