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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군포연쇄살인사건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부녀자 7명을 연쇄 납치살해한 사건으로, 강호순은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와 비슷한 시기인 1월24일 경찰에 잡혔다.
또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강호순은 검거 뒤 이례적으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는 등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당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으로 강력범죄 용의자 얼굴이 미디어에 공개되는 일이 드물었다.
청와대 지침 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응문건을 작성해 언론 대응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시에 따라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관련 게시물, 댓글을 1일 5건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일선경찰들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조성 및 홍보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경찰법 제4조 위반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