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눈앞서 도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男…무기징역 구형

검찰,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檢 "강한 집착…폭력적 성향 나타나"
장씨측 "불우한 성장과정…순간적 흥분"
  • 등록 2022-01-26 오후 5:02:17

    수정 2022-01-26 오후 5:02:1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도검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거지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가족, 지인과 연락을 못 하게 했다”며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결혼 생활을 시작한 장씨는 강한 집착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불화가 계속됐다. 이에 피해자인 아내가 장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별거 중이던 9월 3일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옷을 가지러 장씨의 집에 방문하자 장씨는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곤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다툼 과정에서 장씨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검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장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