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하다’, ‘국회무시’…농해수위서 곤욕치른 공정위 부위원장

[2021 국감]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종감 출석
똘똘 뭉친 與野 농해수위…“해수부가 맞다는데 공정위 빠져라”
논리공방 대신 망신주기만…“해운법 개정안 절대 반대 말라” 경고
  • 등록 2021-10-21 오후 6:18:32

    수정 2021-10-21 오후 7:47:2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운담합 및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가 여야 없이 똘똘 뭉친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논리적인 공방 대신 ‘오만하다’, ‘공정위 2급 판단이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옳은가’ 등 망신주기식 발언만 난무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 = 뉴시스)


21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농해수위 종합감사에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함께 출석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로도 빡빡한 국감에서 타 상임위(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위의 부위원장이 농해수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위원장이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한 것은 공정위가 국내외 23개 선사를 대상으로 `한~동남아 노선 담합`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농해수위는 최근 해운담합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없애고, 앞서 벌어진 담합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소위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농해수위가 김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첫 질의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분하게 질문하며 두루 대답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122건의 담합이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담합이라는 것이 심사관(검사격) 주장”이라면서도 “전원회의에서 해수부·해운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운산업 특수성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법에 따른 적법한 담합임을 강조했고, 해운협회 부회장은 과징금 부과 시 해운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하지만 다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부터는 망신주기식 발언만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공무원의 직급을 물어본 뒤 국장급(2급)이라는 말을 듣자 “해수부 장관이 기관을 대표해 담합이 아니라고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 2급 국장은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오만한 자세로 자신감이 있으니 의원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청부 입법`이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122건이 해운법에 맞는 신고인지는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판단하는 것인데, 해수부가 맞다는 부분도 공정위는 붙잡고 징계하려고 하나”라며 “증인(김재신 부위원장)은 말을 조용히 하면서도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힘을 과시하려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수부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공정위 부위원장도 최선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질의한 민주당 소속 최인호, 위성곤, 주철현 의원 역시 해수부·해운업계를 지지하며 김 부위원장을 나무랐다. 주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은 주무부서인 해수부 의견을 들어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곧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텐데 공정위도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부위원장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주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맞다는데 공복(공무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점 분명히 지적하는데 반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의 집중 질타에 제대로 된 발언기회도 얻지 못했다. 다만 그는 해운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공정위 소속 국장이 `청부 입법`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만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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