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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농해수위 종합감사에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함께 출석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로도 빡빡한 국감에서 타 상임위(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위의 부위원장이 농해수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위원장이 농해수위 국감에 출석한 것은 공정위가 국내외 23개 선사를 대상으로 `한~동남아 노선 담합`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농해수위는 최근 해운담합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없애고, 앞서 벌어진 담합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소위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농해수위가 김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부터는 망신주기식 발언만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공무원의 직급을 물어본 뒤 국장급(2급)이라는 말을 듣자 “해수부 장관이 기관을 대표해 담합이 아니라고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 2급 국장은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오만한 자세로 자신감이 있으니 의원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청부 입법`이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의한 민주당 소속 최인호, 위성곤, 주철현 의원 역시 해수부·해운업계를 지지하며 김 부위원장을 나무랐다. 주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은 주무부서인 해수부 의견을 들어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곧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텐데 공정위도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부위원장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주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맞다는데 공복(공무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점 분명히 지적하는데 반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의 집중 질타에 제대로 된 발언기회도 얻지 못했다. 다만 그는 해운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공정위 소속 국장이 `청부 입법`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만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