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부정' 재판 이번주 재개…이재용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2회 공판준비기일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도 이날 결정
구속 뒤에도 '사법리스크' 가중…경영차질 우려
  • 등록 2021-03-08 오후 4:49:43

    수정 2021-03-08 오후 5:47:02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이 소집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날 열린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과 삼성에 지속적으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속 두 달 만에 또 다시 재판 시작

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는데,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합병뿐 아니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이를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시·관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주장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 열렸으나 이 부회장 측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 인사 등까지 겹치면서 약 5개월 만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수사 심의위’ 개최 여부도 결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날인 11일 열린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0대 남성 김모씨가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았다며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제보자인 김씨 등은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이 부회장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11일 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에 따른 구속 이후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지속적으로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면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 등이 치열해지는 상황임에도 총수 부재로 인해 굵직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변호인·일반 접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옥중에서 경영 등을 논의하기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새로운 재판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피로감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 분야 등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핵심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 대규모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경영인 체제가 갖춰져 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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