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씨젠(096530)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25억14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제외한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에 대해 의결한 후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1분기·반기까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회사는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도 개발비로 계상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씨젠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각서 제출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씨젠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덕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총 4인에 대해 씨젠에 대한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