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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벗어나는 범위의 그런 제언이라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 (중략)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윤성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
2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안건 1호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 제언’이다.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1번 과제로 미개방 핵심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열람·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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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언으로는 △현행 2013년 이후 형사, 2015년 이후 민사 판결서만 아닌 전부 공개 △2023년 이전까지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개인정보 아닌 법인명 등 비실명화 완화 △A,B,C 등 가독성 떨어지는 비실명 처리를 속성값 부여 등으로 개선 △열람 수수료 폐지 △오픈 앱개발환경(API) 등 컴퓨터 처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데이터 제공 등이다.
관건은 사법부가 이 같은 제언을 받아들일지에 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선 4차위도 확신이 없다.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학수 데이터특별위 위원은 실행력 확보에 대한 질문에 “사업부 관할의 영역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25차 전체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한 뒤 “다만 박주민 의원 발의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시민단체나 리걸테크 등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건의를 다각도로 해왔다”고 현황을 언급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의 어떤 개선 속도나 그리고 개선 내용 같은 것들이 아쉬운 면이 틀림없이 있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4차위에서 이번에 제언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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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판결서 데이터 공개는 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신기술 융합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에서는 오랜 시간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 안건에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은 만큼,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판결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