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전 대검 감찰3과장에 수사권 배당
  • 등록 2021-03-05 오후 8:22:29

    수정 2021-03-05 오후 8:23:2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당시 재판의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위증교사, 방조 등 민원사건에 대해 증거불출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故)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한 씨와 함께 수감됐던 최모 씨와 김모 씨를 내세웠고 이들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증언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다. 이 진정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왔다.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도록 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대검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선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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