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물가부담 완화 지원, 운영자금 융자로 국한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이번 추경 국산 식재료 구입 부담 완화 목적"
"소비 쿠폰, 민간소비 촉진 효과 사후관리 필요"
  • 등록 2022-05-16 오후 3:49:31

    수정 2022-05-16 오후 3:49:3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 융자로 지원을 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생활지원금과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국산 식재료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식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의 내역 사업인 외식업체 육성 사업의 예산을 150억원 증액 편성했다. 외식업체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원 대상을 46개소에서 9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융자금을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용도로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국산 농산물과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경영 비용에 사용할 수 있고, 시설자금의 경우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증설·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처는 “외식업체가 필요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선택적으로 융자받아 경영 여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이 사업을 증액한 것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국산 식재료 등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에 증액 편성되는 예산은 운영자금 융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아울러 “소비쿠폰 등 관련 예산의 실제 지출 현황과 참여업체 및 관련 시장의 매출 증가율,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의 소비 여력을 제고해 민간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 목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예산처는 “한시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한시적 사업으로 편성돼 장기적인 사업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 제2회 추경에 이어 올해 제2회 추경안에도 이 사업을 편성하며 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3년 연속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제1회 추경에서는 지급 방식을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으로 설정했으나, 2021년 제2회 추경에서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급방식별 효과성에 대한 비교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농수산식품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유통경로별 참여업체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추적·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면서도 “참여업체의 매출 증가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고, 자체적인 성과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정부는 한시지원금 사업과 농수산식품 할인쿠폰 사업의 소비 촉진 효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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