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도 인용

  • 등록 2022-01-26 오후 5:59:26

    수정 2022-01-26 오후 5:59: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중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설 연휴 기간 예정된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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