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상인회 지원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 제정…17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열어
  • 등록 2022-05-17 오후 5:19:32

    수정 2022-05-17 오후 5:19:32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의 상인단체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7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열고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 세부 사업과 특례 보증 예산 증액과 이자 차액 보전 기간 연장,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증액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핵심 안건이기도 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는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제정했으며 상인회 지원을 기존 등록 상인회에서 읍·면·동 단위의 상인 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상인 단체는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돼 시설 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 단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해 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예산을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된 20억 원으로 편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총 대출금 규모를 200억 원으로 늘렸다.

대출 이자 차액 예산은 지난해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3억4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보전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3000만 원 대출 시 이자를 100만 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지원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억5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했다.

유형식 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규모는 확대하려고 노력했다”며 “상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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