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전통시장 예산배정 비율 높여야"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물가상승 부담 완화 위해 소비쿠폰 총 600억 증액
대형마트·온라인쇼핑 대비 소상공인·시장 타격 커
  • 등록 2022-05-16 오후 4:13:26

    수정 2022-05-16 오후 4:11:17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 유통경로에 예산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 유통경로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축산물과 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고, 물가 상승에 대응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높이기기 위해 할인쿠폰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내역 사업에 390억원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내역사업에 210억원이 증액됐다. 이 쿠폰은 크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중소유통경로 등으로 구분되는 유통경로별 참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정처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비해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배분 비율을 늘렸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액 예산의 50% 이상을 중소 유통경로로 배정했는데도 본예산과 합한 제2회 추경안의 농축산물 및 수산물 쿠폰의 중소 유통경로 배정 비율은 각각 41.6%와 4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할인쿠폰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유통경로보다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 많이 배정되면 중소 유통채널의 고객 감소와 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채널에 대한 배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또 “계획대로 쿠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경로별 집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업의 유통경로별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배분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2020년에는 중소 유통경로 정산 내역이 계획보다 부진했지만 지난해엔 수산물 쿠폰의 중소 유통경로 정산 내역이 계획보다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경로별 정산 결과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계획과 다른 집행이 반복되거나 편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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