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 가정 생활안정 돕는다…3년간 10.3조 투입

  • 등록 2022-05-16 오후 4:20:58

    수정 2022-05-16 오후 4:20:58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고딩엄빠’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과 사회·경제적으로 자립기반 조성에 나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020년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지난해 3월23일 신설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다. 3년간 총사업비는 10조 3084억원(국비 6조 2849억원, 도비 2조 810억 원, 시군비 1조 9425억원)으로 추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이다. 아동당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또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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